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인 회사의 대표가 퇴직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주장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 8일부터 2023년 11월 22일까지 (주)C에서 의류제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미사용 연차수당 2,539,680원과 퇴직금 차액 1,943,14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연차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연차수당과 퇴직금 액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퉜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게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한 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