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F에게 60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F이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 C, D에게 매도하자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 잔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F의 배우자 G에게 지급했다며 약정금 지급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를 기각했으며,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약정금 지급)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소외 F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2023년 9월 경 F이 원고에게 60억 원을 변제해야 할 금액으로 정하고, F의 배우자 G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같은 날, F은 공인중개사 H의 중개로 피고 C, D에게 자신의 아파트(매매대금 16억 9,000만 원)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은 원고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알렸습니다. 피고들은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는데, 이 가등기 비용의 일부는 원고도 부담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인 2023년 12월 15일, F은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들에게 약속된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만나 자신의 배우자 G 명의 계좌로 잔금 202,051,109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G에게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F의 아파트 매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들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하고, 피고들이 약속과 달리 원고가 아닌 G에게 잔금을 지급했다며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채무자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F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 D(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약정금 지급)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202,051,109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H가 F과 원고 사이의 잔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C, D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와 약정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