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활동하는 두 개의 노동조합(J연맹 K노동조합 L지부, V연맹 Y노동조합 AG지부) 소속 관계자들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공사 방해나 불법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노조 전임비, 복지기금,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동공갈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지위에 따라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건설 현장의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압력을 행사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노동 활동을 넘어선 불법적인 갈취 행위로 판단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J연맹 K노동조합 L지부와 V연맹 Y노동조합 AG지부 소속 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건설회사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노조원 고용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고인들은 차량을 동원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건설 현장의 안전 조치 위반 사항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에 겁을 먹은 건설사들은 결국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조 전임비, 노조 복지기금,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노조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일부 건설사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여 금품 갈취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경까지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A, C은 <아파트명>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W에게 집회 및 불법행위 신고를 빌미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10,500,000원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 D, C은 ㈜AJ 상무 피해자 X에게 불법체류자 고발 등을 협박하여 2021년 6월 30일경 4,397,250원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 F, E는 같은 피해자 X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4,437,360원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 F, G은 ㈜AO건설 공무과장 피해자 W으로부터 2021년 7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총 1,80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 F, E, G, H은 ㈜AO건설 공무과장 피해자 Q으로부터 2022년 2월 28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총 9,200,000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은 주식회사 U건설 현장소장 T으로부터 2022년 9월 30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총 5,352,120원을 갈취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건설 현장을 압박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에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나 불법행위 신고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한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D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C은 특정 현장에 방문은 했으나 금전 지급 논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에 법원은 '해악의 고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합니다.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합니다. 배상신청인의 각 배상신청은 각하됩니다. [피고인 C]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합니다. 배상신청인의 각 배상신청은 각하됩니다. [피고인 D] 징역 6개월에 처합니다. [피고인 E]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합니다. [피고인 F] 징역 8개월에 처합니다. [피고인 G]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합니다. [피고인 H] 징역 6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합니다. 모든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을 가장하여 건설사들을 협박, 노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행위를 매우 불량한 죄질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유발하여 최종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건전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며,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D와 F는 각 노조의 사무국장 및 지부장으로서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