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2018년 1월 13일 새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의 마약류를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려 했으나, 공항 검색대에서 발각되어 마약류를 소지한 채로 국내로 수입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속옷에 숨긴 점, 공항 검색대에서도 숨긴 채로 있었던 점, 그리고 공항 흡연실에서 마약류를 알게 되었음에도 적절한 기회에 버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하기 전에 발각되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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