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11월 10일 경기 성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동료 E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인 E의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