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회사 F에 대해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F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야 지분을 피고 C와 E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F의 무자력 상태와 피고들의 악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부터 F의 이사들과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2008년 F의 이사 G으로부터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8년과 2015년에 F 및 H와 손해배상과 임야 개발에 관하여 합의를 했으며, 2016년 F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4월 18일 F으로부터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금 채권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되었습니다. 한편 F은 2018년 7월 20일 임야 지분 11,009m² 중 특정 지분을 취득했으나, 같은 날 피고 C에게 해당 지분 중 일부(거래가액 128,581,904원)를, 2018년 7월 31일 피고 E에게 나머지 지분(거래가액 32,145,888원)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F은 원고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외에도 대한민국에 대한 7억 8천만 원 이상의 조세채무와 K에 대한 4천9백만 원의 채무 등 다액의 소극재산이 있었고, 해당 임야 지분이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F의 위 지분 매도 행위가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이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 C와 E에게 매도한 것이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범위가 채권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과 주식회사 F, 그리고 피고 E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임야 지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과 E은 주식회사 F에게 각자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들에게 처분하여 채권자 A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 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문제된 처분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한 사해행위로 봅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의 경우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 내용, 동기, 거래 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 없지만,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알 만한 위치에 있었다면 법원은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 작성 없이 급하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