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 냉동오징어를 공급하고도 미지급된 물품대금 53,5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이 피고에게 공급된 물품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6년 4월 12일 피고 주식회사 B와 냉동오징어 계속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17년 6월 2일까지 총 5억 3백 7십 6만 5천 원 상당의 냉동오징어를 출고하고,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9월 15일까지 4억 5천 1만 5천 원을 결제했으나, 2017년 9월 2일을 기준으로 5천 3백 7십 5만 원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자신들이 아닌 다른 개인사업자나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했고 미지급된 5천 3백 5십 2만 원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여부와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3,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