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인 화물차용 캐리어 제작 및 판매업체는 자신들이 등록한 두 가지 디자인(트럭용 사물함)이 피고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특허심판원과 법원에서 여러 차례 피고의 침해를 확인받고, 피고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생산·판매한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의 생산, 판매, 배포 등을 금지하고, 관련 제품과 설비를 폐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므로, 법원은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