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부품 공급사(원고 A)가 완제품 제조사(피고 B)에게 미지급된 부품 대금을 청구하고, 완제품 제조사(피고 B)는 부품 공급사(원고 A)에게 사채 원리금 상환과 함께 자신들이 최종 구매사(C)에게 배상한 완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품 공급사의 물품대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완제품 제조사가 최종 구매사에게 배상한 하자 관련 손해액에 대해 부품 공급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사채 원리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통신기계 부품 제조사이며, 피고 B는 이 부품을 받아 완제품인 차세대 방송 수신기를 조립하여 일본 회사 C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들은 2012년 부품 개발 및 공급, 하자 보상,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여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3년 C와 함께 이 사건 물품 개발 계약을 맺고, 피고 B는 C와 이 물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C에게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물품 조립용 부품을 납품했으나, 피고 B는 물품대금 일부를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클레임 가능성을 이유로 지급 보류하면서 미지급 물품대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만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C는 피고 B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물품에서 초기화 누락, EMI 테이프, 펌웨어, USB 마운트, HDMI, CPU 칩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자, 2015년 피고 B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중재 판정 결과 피고 B는 C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중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자신이 C에게 배상한 손해와 중재 관련 법률 비용을 원고 A에게 청구하게 되면서 본소와 반소의 형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고 B에게 납품한 부품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존재 여부 및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불량 처리로 미지급된 금액, 납품 수량 누락 주장, 이익 보전 약정 미이행 주장이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원리금 상환 의무 및 지연 손해금의 범위입니다. 셋째 피고 B가 C에게 배상한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원고 A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특히 원고의 하수급인(I, J)에 의해 발생한 하자에 대한 원고의 책임 범위와 손해액 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재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의 책임 소재 및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사채 원리금 5억 2천여만 원과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해 피고 B가 최종 구매사 C에게 배상한 손해배상금 및 법률 비용 중 50%에 해당하는 4억 8천여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로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하자의 발생 원인과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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