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인 주식회사 E에 ERP 및 그룹웨어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계약금 중 잔금 28,843,100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어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공급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잔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7월 27일 피고인 주식회사 E와 ERP 및 그룹웨어 프로그램을 총 57,686,200원(부가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28,843,100원은 2022년 8월 12일 지급되었고, 원고는 2022년 12월경까지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설치 및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프로그램이 기존에 사용하던 O ERP 프로그램보다 성능이 탁월하다는 원고의 설명과 달리 개별 검색 및 모바일 기능 미작동, 마스터 입력 내용 수정 불가, 카드 매출 관리 불편, 유통 및 재고 관리 입력 수정 불가, 전표 일련번호 월 단위 마감, 창고 입력 수정 불가 등 여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3년 3월 17일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프로그램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ERP 및 그룹웨어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프로그램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공급 및 설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28,843,10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6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프로그램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에서 하자 여부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사례가 됩니다.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 조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그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물건이 거래 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당사자들이 특별히 약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ERP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 해제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문제점들이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문제점들이 프로그램의 객관적인 성질이나 성능을 심각하게 결여했다고 판단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에 해당 기능에 대한 특별한 보증이 명확히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여 잔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계약 전 성능 확인: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과 성능이 기대치에 부합하는지,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성능 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자 기준 명확화: 계약서에 프로그램의 하자에 대한 정의,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 하자 보증 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능 탁월'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기능 목록이나 성능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초기 테스트 및 검수: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완료 후에는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거쳐 약정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업무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검수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문서화하여 공급사에 통보하고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 문제점 기록 및 증거 확보: 프로그램 사용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스크린샷이나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정확한 의사소통: 공급사와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에 대해 서면이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소통하고,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