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건물주인 원고 A는 원청업체 C를 통해 건물을 신축하였고, C는 피고 B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와 피고 B 그리고 C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직불 약정)을 맺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피고 B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업체 C가 직불 동의를 철회하거나 약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직불 약정과 전세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월 4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직불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2억 2,700만 원 및 이자를 반환하라는 반소(보증금 반환)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반소청구(주위적 및 예비적)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건물 신축 공사를 원청업체 C에게 맡겼고, C는 다시 피고 B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 피고 B, 그리고 C는 2018. 4. 27. 피고 B가 원청업체 C로부터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억 2,700만 원을 원고 A가 직접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직불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F호, G호, H호에 대한 전세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8. 4. 23. 원청업체 C가 원고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직불 동의를 철회하거나 약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C의 동의 철회로 직불 약정과 전세계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아 전세권을 취득할 수 없고, 전세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보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서로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 B가 H호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H호의 인도를 요구하고 2018. 4. 27.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설령 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피고 B가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직불 약정이 유효하므로 원고 A가 C의 피고 B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자신에게 2억 2,700만 원과 그 중 1억 2,700만 원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그리고 원청업체 C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원청업체 C의 직불 동의 철회 또는 약정 취소 통보가 해당 약정 및 전세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전세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가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고 A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와, 하도급대금 채권에서 미시공 부분,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하도급대금 2억 2,7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 B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본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A의 청구를 1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거나 차임 상당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본 사례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기초 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전적으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 범위 내에서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민법 제50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은 특정인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예: 공사대금 채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500조는 이러한 지명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채무자나 제3자에게 그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승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은 원청업체 C가 하수급인 B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건물주 A가 직접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비록 이 약정이 엄밀한 의미의 채권 양도와는 다를 수 있으나,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 주체를 변경한다는 점에서 채권 양도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C가 A에게 직불 동의를 철회한다고 통보한 것은, 만약 이 직불 약정이 C의 A에 대한 채권을 B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채권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인 통지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의 직불 동의 철회가 A와 B 사이의 직불 약정 효력 상실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이는 직불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합의 범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을 체결할 때는 관련 당사자(도급인, 원청업자, 하수급인) 모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원청업자의 동의 철회 가능성 및 그 효력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약정에 포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예: 전세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권리 주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계약이 통정허위표시, 즉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의와 다르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계약 체결 시 진정한 의사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점유할 때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 건물주에게 건물 인도 의무 및 부당이득(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정산 시에는 미시공 부분, 하자 발생 여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제 사유에 대해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고 그 내용을 합의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