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경쟁업체가 무단으로 자사 표지를 사용해 영업 방해를 한 사건
1심은 피보전권리(=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를 인정하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음. 그러나 항고심은 보전의 필요성까지 인정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결정을 발령하였음.
2024-07-01 07:14:27 정영훈 변호사 수정
원문: 수원고등법원 2024. 1. 3.자 2023라10154 결정 [부정경쟁행위금지등가처분]
원문: 수원고등법원 2024. 1. 3.자 2023라10154 결정 [부정경쟁행위금지등가처분]
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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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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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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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경력을 가진 KAIST 출신의 IP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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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1심에서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으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한 상황에서 항고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 결국 가처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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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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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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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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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대치동, 바른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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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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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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