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이 약사 C(사망)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후, C이 사망하자 약사 B의 명의를 빌려 계속하여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약사 C와 공모하여 2007년 7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약국을 불법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약 3억 5백만원을 편취했습니다. C 사망 이후에는 약사 B와 공모하여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같은 약국을 불법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약 5천 8백만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는 법정 분량을 초과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했고 피고인 A은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1,876정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위조 의약품을 몰수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이 약사 C와 약사 B의 명의를 차례로 빌려 이천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약사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약사법상 부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임에도 마치 적법한 약국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3억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법정 분량(성인 기준 3일)을 초과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A은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무면허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허위 개설된 약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법정 판매 분량을 초과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위조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보관한 행위가 약사법 및 상표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위조 의약품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약국 개설부터 의약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약사법 등 여러 법률 규제를 위반하여 이익을 추구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십수년에 걸쳐 무자격 약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약국을 처분 또는 폐업하여 재범 우려가 적고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환수금을 모두 완납했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국 개설등록) 및 제93조 제1항 제2호 (벌칙)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약사 면허가 없었으므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다른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개설된 약국임에도 적법한 약국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C, 그리고 A와 B가 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3.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의약품 판매 질서) 및 제95조 제1항 제8호 (벌칙) 약국 개설자나 약사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성인 기준 3일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과다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위해 의약품 등 판매 등의 금지) 및 제93조 제1항 제10호 (벌칙) 누구든지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된 의약품임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이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침해 행위에 대한 몰수) 및 제320조 (상표권 침해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상표법 제32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사용되거나 이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조 의약품이 상표법 위반 물건으로 몰수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우려가 적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약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며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빌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 약국 운영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법에서 정한 판매 분량(성인 기준 3일)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과다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위조 의약품을 취득하거나 보관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및 상표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어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허위 요양급여 청구는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가로채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