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해자 회사의 영업 본부장, 팀장,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A의 아들 D과 공모하여 회사와 동종의 석회석 관련 사업체를 몰래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 정보를 활용하거나 영업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업체들이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을 빼앗고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등록하고 초기 자금을 대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에 가담했으며, 이로 얻은 수익을 분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임무 위배 행위와 손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은 업무상 배임 외에 사문서 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회사 임직원인 피고인 A, B, C은 회사의 영업 본부장, 팀장, 과장으로서 석회석 관련 제품의 판매 및 거래처 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직 중이면서도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D과 공모하여 Q, S, V라는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별도 사업체들은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품목(생석회, 소석회, 정제염, 탄산칼슘 등)을 취급하며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을 상대로 영업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족 명의를 빌리거나 초기 자금을 제공하고,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사업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소석회 판매량이 2018년 약 7만 7천 톤에서 2020년 약 5만 6천 톤으로, 생석회 판매량은 2018년 약 17만 6천 톤에서 2020년 약 10만 8천 톤으로 각각 감소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회사 임직원들이 별도의 동종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및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범위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외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담당 임직원으로서 경쟁업체 설립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들에게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은 아니지만, 공모하여 별도 사업체들의 영업을 직접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며, 피해자 회사의 영업 기회를 박탈하고 영업이익을 유용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기에는 이득액 및 손해액을 엄격하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로 변경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임무 위배 행위'는 법령, 계약,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여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 (상법 제17조 제1항): 상업사용인(회사의 임직원 포함)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이는 회사를 위한 성실 근무 의무와 사업 비밀 유지 의무를 포함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의 경쟁업체에 동일한 물건을 납품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재산상 손해의 판단 기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법률적 판단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며, 직접적인 재산 감소(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소극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임무 위배 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형벌이 가중되지만, 그 가액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소장 변경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공소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동일성 여부는 사회적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행위, 규범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포괄일죄의 경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 이익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고, 회사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업금지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취업규칙이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아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거나 직위를 활용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재산 손실뿐 아니라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소극적 손해)을 가로채는 것도 배임으로 인정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했다면, 회사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배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 성립에 있어 손해의 발생이 입증되면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도 유죄가 될 수 있으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위해서는 이득액 및 손해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경쟁업체 설립 경위, 영업 활동 내역, 자금 흐름, 기존 회사와의 거래 관계 변화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