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소방·정보통신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조합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자 처음에는 계약 해지 무효 확인을 구했다가 이후 조합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발생한 손해배상금 260,675,019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계약 체결 과정이 정관과 국가계약법령 그리고 주택법령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으며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식회사 A와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은 이 계약이 정관에 따른 절차와 국가계약법령 그리고 주택법령의 감리자 지정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처음에는 조합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지만 이후 조합의 명백한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계약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이행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식회사 A와 체결한 소방·정보통신 감리 용역 계약의 체결 과정이 조합의 정관이나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B 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B 조합의 계약 이행 거절로 인해 주식회사 A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 조합이 주식회사 A와의 소방·정보통신 감리 용역 계약을 이행 거절함으로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B 조합은 주식회사 A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1심 법원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B 조합의 계약 체결 방법이 정관 및 국가계약법령상 지명경쟁입찰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시 도시정비법 적용을 받지 않았고 조합 대의원회의 최종 해석 권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가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이 자의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방·정보통신 감리 계약은 주택법령이 아닌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택법령상 감리자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A 사이의 소방·정보통신 감리 용역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조합이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조합은 원고에게 260,675,019원과 이에 대한 2022년 9월 30일부터 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 내용 대부분을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도시정비법 제29조: 정비사업조합의 계약 체결 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6년 12월 27일 당시에는 개정 전 법이 적용되어 현행 도시정비법 제29조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 특정 기술이나 경험 자격이 필요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이러한 예외 사유에 직접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조합 정관에 따른 대의원회의 해석 및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주택법 제15조 및 제43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감리자 지정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주택법상 감리자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택법 제45조 제1항: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와 다른 특별법에 따른 감리자를 구분합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는 주택법이 아닌 해당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각각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방·정보통신 감리 계약이 주택법령이 아닌 이들 특별법에 근거하여 감리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담하며 해당 법령에는 주택법령과 같은 엄격한 감리자 지정 절차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같은 사업 주체는 용역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조합의 정관과 내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따라야 합니다. 특히 계약 규모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예 대의원회 또는 총회 의결)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 용역 계약(예 소방 감리, 정보통신 감리)의 경우 주택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령 외에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해당 분야의 개별 특별법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는 법령의 시행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 과거에 유효했던 절차가 현재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나 이행 거절 의사표시는 신중해야 하며 적법한 사유가 없다면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