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는 기존 건물의 용도를 동물 화장 시설, 동물 전용 납골 시설, 동물 전용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광주시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장은 동물보호법상 거리 제한,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지역사회 혐오 시설 인식, 주민과의 갈등 해소 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용도 변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광주시장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광주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려 처분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용도를 동물 화장 시설, 동물 전용 납골 시설, 동물 전용 장례식장 등 동물 장묘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광주시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장은 해당 건물이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될 수 있고, 동물 장묘 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지역 사회의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점을 들어 용도 변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원고에게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 해소하거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보완 지시를 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려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광주시장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동물 장묘 시설로 변경하려는 신청에 대해 행정청의 반려 처분이 과연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광주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용도 변경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피고 광주시장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 주변에 동물보호법상의 300m 거리 제한 기준이 적용될 만한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이나 학교, 공중 집합 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물 장묘 시설로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교통 혼잡이나 안전사고 증가, 주변 환경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으며, 원고가 제시한 주민 갈등 해소 및 피해 방지 계획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주시장의 반려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