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인물로부터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며, 서울 선릉역 근처에서 현금을 두고 담배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12월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호텔에서 해당 담배를 피우려 했고, 같은 담배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하고 사용하려 한 것이 대마초라고 생각했으며,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대마초로 알고 구매 및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담배의 겉모습으로는 합성대마인지 대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마약류 취급 전력이 없고, 대마와 합성대마를 구별할 구체적인 사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대마 매매, 흡연, 수수 불능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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