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년 9월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일회용 전자담배 35개를 국제우편으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자담배는 베트남에서 종이박스에 은닉되어 테이프로 감싸진 채 라면 봉지 사이에 숨겨져 인천국제공항으로 배송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합성대마를 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택배 수취인 이름이 피고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택배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한 점,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POD CHILL 운반을 부탁하며 수수료를 약속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POD CHILL을 일반 전자담배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 5년과 범죄에 사용된 물건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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