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씨는 2022년 9월경 지인 B씨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합성대마가 포함된 일회용 전자담배(POD CHILL) 35개를 국제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주문하여 국내로 수입했습니다. 이 물품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합성대마와 관련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9월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베트남 지인 B씨에게 펜 형태의 일회용 전자담배 35개(POD CHILL)를 국제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씨는 이 전자담배를 작은 종이박스에 넣어 라면 봉지들 사이에 은닉한 후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했으며, 이 화물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합성대마 성분임이 적발되어 압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전자담배가 새로운 종류의 액상 전자담배라고 주장하며 합성대마 성분 포함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씨가 수입한 'POD CHILL'이라는 전자담배에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즉 마약류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35병) 및 이를 담은 항공특송화물 상자 1개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POD CHILL에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택배 수취인 명의 도용, 은밀한 포장 지시, 지인들이 운반을 거절하며 마약류임을 암시하는 발언, 일반 담배와는 다른 비싼 가격과 특이한 효능 설명,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의 '합성대마 성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제3조 제5호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합성대마)를 수입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어 지인 B과의 공모가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불법 수입된 마약류는 몰수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범죄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사안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며(대법원 2005도864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위조된 수취인 정보, 은닉 포장, 지인들의 우려, 비정상적인 가격,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판매 이력 등이 고의를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주변 정황과 행동을 통해 범죄 고의가 추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물품을 주고받을 때는 내용물을 정확히 확인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포장 방식이나 높은 가격, 그리고 '기분 전환'과 같은 모호한 효능을 가진 제품은 마약류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인에게 해외 물품 운반을 부탁하거나 자신이 운반할 경우, 내용물의 종류와 합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운반 대가로 비정상적인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행위는 마약류 운반에 연루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관 통관 시 압수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는 지인의 반응 등은 해당 물품이 불법일 수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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