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여러 토지 소유자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유한회사 H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들 계약에는 공통적으로 '피고 회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3개월) 이내에 사업부지 85% 이상을 확보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정지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정지조건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계약 효력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정지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없거나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일부 원고(E, F)의 계약서에 '약정금 입금 시 계약이 유효하다'는 수기 특약이 있었지만, 이는 주된 정지조건인 사업부지 85% 확보 의무와는 별개로 보아 역시 효력 상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G의 경우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매매계약의 부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각자의 토지를 피고 유한회사 H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에는 피고가 특정 기간인 90일 이내에 전체 사업부지의 85% 이상을 확보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요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조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조건 미이행으로 인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 G은 2020. 7. 31. 피고와 매매대금 1,720,000,000원에 계약을 맺고 약정금 34,400,000원, 그리고 2021. 7. 5.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39,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업부지 확보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 효력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사업부지 85% 이상 확보 및 계약금 지급'이라는 정지조건이 기한 내에 성취되었는지 여부와, 이 조건이 미성취될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약정금 입금 시 계약 유효'라는 수기 특약이 다른 정지조건의 효력 상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G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G과 피고 유한회사 H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부터 6까지의 부동산에 대한 2020. 7. 31. 자 매매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유한회사 H가 원고 A, B, C, D, E, F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들 원고들의 1심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H가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체결 후 90일 내에 사업부지 85% 이상 확보 및 계약금 지급'이라는 정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E, F의 경우 '약정금 입금 시 계약이 유효하다'는 특약으로 계약의 효력이 일시 발생했지만, 핵심 정지조건 미이행으로 결국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해당 매매계약들은 정지조건 미성취로 인해 효력이 없거나 상실되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조건부 법률행위와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입니다. 이 조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90일 내에 사업부지 85% 이상 확보 및 계약금 지급'이라는 조건은 계약의 효력 발생을 막는 정지조건에 해당합니다. 피고가 이 조건을 기한 내에 성취하지 못했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계약서의 문언은 물론, 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약의 의미와 전체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금 입금 시 계약 유효'라는 수기 특약이 있었지만, 이는 정지조건인 '사업부지 85% 확보' 조항과 상호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 일시적 효력 발생을 인정하더라도 근본적인 정지조건 미달로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에 '정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조건이 계약의 효력 발생 또는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계약의 효력 또한 불확실해집니다. 둘째, 수기로 작성된 특약이 있더라도, 계약서 전체의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수기 특약이 계약의 일시적인 효력 발생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근본적인 정지조건 미이행으로 인해 결국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조건 유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계약서에 명시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에서는 사업부지 확보율과 같은 외부적 조건이 계약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계약 해지 또는 효력 상실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계약서에 기한이 명시된 조건이 있다면, 그 기한 준수가 계약 효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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