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D, C는 피해자 H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피해자의 얼굴에 전동 드라이버를 들이대며 600만 원을 요구했고, B는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A는 마피아를 동원해 피해자의 아들을 위협했습니다. 이후 A와 B는 피해자를 A가 운영하는 다른 업소로 데려가 감금하고, D와 C는 피해자를 은행으로 데려가 600만 원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E는 이들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B의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되었으며, 그의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및 특수강도 혐의도 인정되었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의 혐의도 인정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A, B, D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징역 1년 3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