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의사 D의 의료 과실로 인해 임산부 E(사망한 원고 B의 모)가 출산 과정에서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고, 태아였던 원고 B가 뇌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와 그의 사용자인 병원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분만 방법 선택, 유도분만 진행 과정에서의 과실과 불성실한 진료, 그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들은 피고 D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방법, 필요성, 예후,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는 망인에게 유도분만제의 부작용으로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와 병원 C는 망인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자료액은 2,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원고 A와 B는 상속지분에 따라 각각 1,200만 원과 8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