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피고 병원에서 유도분만제를 투약받은 임산부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고 태아는 뇌손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유도분만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임신 39주차 임산부 E는 출산 예정일이 지난 2018년 10월 31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유도분만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50분경 유도분만제인 프로페스질서방정을 투약받았으나, 이 약물의 구체적인 효능이나 양수색전증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분만 과정에서 망인은 호흡곤란 및 심정지 증상을 보이다 같은 날 오후 8시 23분경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태아였던 원고 B는 뇌의 허혈성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 B는 피고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임산부 유도분만 시 투여된 약물의 부작용(양수색전증)에 대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병원과 담당 의사는 유도분만제 투약 전 중대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나, 다른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전체 청구 중 일부인 위자료 청구만이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