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분양대행사의 홍보 내용과 달리 실제 상가에 코너 상가로서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기둥과 화단 같은 구조물이 존재하여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상가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특정 상가(코너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은 홍보 브로슈어와 모형도를 보여주며 상가가 횡단보도와 공개공지 앞에 위치한 코너 상가로서 임대나 양도가 유리하고, 파라솔 3~4개를 비치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주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코너 상가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가에는 상당한 크기의 기둥과 화단이 존재하여 약속된 공간 활용이 어려웠으며, 기둥 면적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은 기둥이나 소방시설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고, 화단은 나중에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9년 12월 17일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분양대행사의 상가 홍보 내용이 실제와 달라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원고 A 승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가 홍보한 내용이 상가의 매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으며 실제 상가의 구조가 이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코너 상가의 특성을 강조하며 넓은 주변 공간 활용을 내세웠음에도, 실제로는 기둥이나 화단으로 인해 활용이 제한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분양 당시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분양계약 해제는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724,89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분양 계약 시의 설명 의무 위반 및 허위 과장 광고와 관련된 분쟁으로, 주로 민법상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의 채무불이행(상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및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분양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특히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 방법): 건축물의 면적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내부 기둥'이 상가의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상가 내에 상당한 크기의 기둥이 존재함에도 해당 면적이 분양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분양 설명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상가의 실제 사용 가능 면적과 가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나타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히 고칠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상가 등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홍보 자료만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구조, 면적,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시 강조되는 상가의 위치적 이점이나 활용 가능 공간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확약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코너 상가나 특별한 장점이 부각되는 상가는 그 장점이 실제 건축물에서 구현되는지, 건축법 등 관련 규제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건물 도면이나 설계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둥, 소방시설, 화단 등 고정 구조물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 계약 해제를 고려할 때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확한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여 법적 분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