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은 망인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이 늦게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적절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자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압 상승,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가능성에 따라 혈압강하제와 항혈소판제를 투여받았습니다. 이후 환자에게 흑색변과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자, 유가족인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특히 심정지 발생 후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4분가량 지연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치료 과정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망인에게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가능성이 있어 투약된 항혈소판제와 이후 발생한 출혈, 그리고 심정지 발생 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가 지연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응급처치가 4분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과 원고 A의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혈압강하제와 항혈소판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했고, 망인이 흑색변을 보기 전까지는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으며, 심정지 발생 후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일련의 응급처치를 지연 없이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으로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청구와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이 적용되어 A의 승계참가인이 제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원고 A가 항소하면 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도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이 불복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인용할 때 사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의료사고를 다투는 경우 의료진의 과실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환자의 증상 변화에 따른 의료진의 대응, 투약 내역, 응급처치 시작 시각 및 과정 등에 대한 객관적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응급처치 지연과 같은 주장을 할 때는 구체적인 의료 기록 분석을 통해 지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조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