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200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2013년경부터 장기간 별거를 지속하며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3,500만 원과 이자,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6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2년 8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의 딸과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부부는 2013년 8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그때부터 두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장기간의 별거가 지속되었음에도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로 인한 이혼 여부 판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법원은 10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부부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어졌으며, 아내는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을 남편에게 지급하고 자녀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2013년경부터 장기간 별거하였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면접교섭권 또한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비양육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비양육 부모에게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생활능력과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과거 양육비 또한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부담 시 일시 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이 형평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