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료법인 B가 과도한 자금 차입과 자산 처분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어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겸 신청인 A가 파산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채무자 의료법인 B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 신고 및 집회 기일을 정한 사건입니다.
의료법인 B는 2000년 7월 설립되어 D한의원과 E의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맡긴 후 공매로 처분하는 등의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020년 5월 21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해 6월 2일 결정이 내려졌으나, 조사 결과 의료법인 B의 청산가치(당장 문을 닫고 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가 계속기업가치(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가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7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고 9월 21일 확정되었습니다. 파산 신청일 기준으로 의료법인 B는 약 25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부채는 약 274억 원에 달해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부채초과 상태였습니다. 신청인 겸 채권자 A는 의료법인 B에게 약 5억 3천만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료법인 B가 과도한 자금 차입과 자산 처분으로 인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이전에 신청했던 회생 절차가 폐지된 상황에서 파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B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C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그 임기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2021년 1월 5일까지로,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2021년 1월 26일 16시 3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의 법원 허가 대상 행위 기준 금액을 3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료법인 B는 법적으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며, 파산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는 의료법인 B의 법적 소멸을 의미하며,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 이 조항은 회생 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의료법인 B는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타나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파산원인): 이 조항은 파산 선고의 요건이 되는 '파산 원인'을 정의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지급불능'과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초과'가 있습니다. 의료법인 B는 이 두 가지 파산 원인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파산선고): 파산 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채권신고기간 등): 파산 선고와 동시에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과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를 위한 기일과 장소를 정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 선고 후 파산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할 '파산관재인'을 법원이 선임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 (파산관재인의 허가대상 행위 기준금액):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특정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기준 금액이 3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업이나 법인이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을 때, 회생 절차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기회를 제공하지만, 만약 청산가치(기업을 정리할 때의 가치)가 계속기업가치(사업을 유지할 때의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회생이 어려워질 경우 파산 신청을 고려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들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을 신고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므로, 관련 정보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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