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에 속하는 채권
기한부채권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채권
파산절차참가의 비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9조).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1항).
"파산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에 한함)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재단에 관해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 한 행위로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제1항)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파산선고로 인해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5조).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부인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경우에 한함)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부인권 행사방법
부인권은 소송,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1항).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2항).
부인권 행사시기
부인권의 효력
“별제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0%8F+%ED%8C%8C%EC%82%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31700000&languageType=KO¶s=1#AJAX "팝업으로 이동")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