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2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3항 및 제4항).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공고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2항 및 제619조제2항).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변제계획안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송달절차를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3항 및 제2항).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2항 및 제476조).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1항).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라. 위 가. 부터 다. 에 따른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위 1. 부터 5. 까지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46조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46조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액에 상당하는 부분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원금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해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제2항 전단).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