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무법인 H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사례입니다.
어떤 행정기관이 특정 사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예를 들어, 영업정지나 업무정지)을 내렸을 때, 해당 사업체가 그 처분으로 인해 즉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처분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정지 1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이 2024년 3월 25일 신청인에게 내린 업무정지 1년 처분의 집행을 이 법원의 본안소송(2024구단58213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노무법인 H는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면하게 되어 당분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상의 집행정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는 충분히 회복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를 의미하며 '긴급한 필요'는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을 뜻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나 영업정지 등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그 즉시 집행될 경우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될 때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처분으로 인해 예상되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명확히 소명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