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아파트의 단독재건축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을 서울특별시장이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승인된 통합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특별계획구역 내 복수의 추진위원회 구성이 금지되어 있어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