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 조합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분양신청통지를 누락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를 제외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함.
이 사건은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원고가 소유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통지를 누락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건축물이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에서 자신이 누락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원고의 무허가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고, 원고의 분양신청 여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했어야 했으나 이를 누락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의 해당 부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영 변호사
법무법인혜명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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