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추간판 탈출증 재요양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상태가 수술을 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19. 선고 2024구단54167 판결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존 승인상병인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감압술 및 유합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수술을 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며, 증상 고정 상태라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재요양불승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상태가 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며,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로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