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해양경찰 경사인 원고가 경찰청 간부 직원들의 징계 관련 허위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를 동료에게 전송하여 내부결속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민감한 정보를 주의 없이 전파했으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전송한 점 등을 들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가 단순 소문 전달에 그쳤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근무 경력과 다수의 표창 이력,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