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서 정한 피복강관을 납품하지 못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특정 회사가 제품을 독점 공급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고, 대체 제품으로 변경 요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 체결 후에야 공급업체를 찾았고, 대체 제품의 기능이 동등하거나 우월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 체결 전에 제품의 수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대체 제품의 기능이 동등하거나 우월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수요기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