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원고 A의 남편 B는 1970년 실종된 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는 남편 B가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B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B가 특수임무수행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B가 1970년 1월경 대북공작원으로 해상 작전 중 실종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1월 25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2023년 3월 30일 B가 특수임무수행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보상금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남편 B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B가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보상금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은 '특수임무'와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특수임무'를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제2호는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이 특임자보상법상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의 군 기록상 특수임무 수행이나 관련 교육훈련 자료가 없고, 1970년 1월 2일 실종 직전까지 공군 보급기록 및 창고관리기사로 주로 군수, 보급 내지 급양 업무에 종사했으며, 군 당국이 1970년 1월경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전을 수행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인 E의 진술 내용 또한 B의 특수임무 수행을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특정 인물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특수임무'의 정의와 '특수임무수행자'의 요건(군 첩보부대 소속, 특수임무 수행 또는 관련 교육훈련)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임무'와 '특수임무수행자'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기록상 특수임무 수행이나 관련 교육훈련 자료, 당시 군 당국의 작전 수행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개인의 진술만으로는 특수임무 수행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군이나 국가 기록, 관련 부서의 공식 문서 등 최대한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과거 근무 이력, 직무 내용, 실종 또는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