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치과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던 'C치과의원'을 폐업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개설한 'F치과의원'에서 2018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존 환자 18명을 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A에게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치과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C치과의원)의 폐업을 준비하면서 장비 등을 옮기고 있었고, 배우자가 인근에 새로 개설한 치과(F치과의원)에서 기존 환자들 중 급한 진료가 필요한 18명을 진료했습니다. A는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A는 임대차 보증금 문제 등으로 폐업 신고가 늦어졌고, 다른 장소가 아닌 배우자의 병원에서 진료했으며, 검찰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므로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의 의료행위가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 의료업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배우자의 치과의원에서 진료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예외 사유인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에서 진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과정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경 사유로 반영하여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며, 의료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질서 문란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환자의 요청'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하여 환자가 있는 장소 등에서 진료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외 의료업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이 원칙이나,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행정청의 공익 판단 여지를 존중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일지라도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의료기관이나 무면허 장소에서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정하는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나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진료가 필요한 경우'와 같은 예외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단순히 의료기관 폐업 준비나 환자의 편의성만으로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존 의료기관을 폐업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행정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특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설령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