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들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선행 결정을 근거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어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 내려진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입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근거 규정의 위헌성 주장이 이미 2024년 7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판단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의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이 조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며,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이 조항들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2024. 7. 18. 2023헌바379 등): 이 결정은 상기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 헌법적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이 헌법재판소의 선행 결정을 바탕으로 해당 세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특정 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다툴 때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다면 이를 존중하여 법원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종합부동산세나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법규의 헌법 위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유사한 위헌 주장을 통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가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과세기준일(이 사건의 경우 2022년 6월 1일) 당시의 재산 소유 여부가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