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건설업체 참가인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근로계약이 일용직 근로계약이며, 공정 종료 시점까지 일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이 형틀 작업의 공종이 만료되는 시점을 종기로 하는 계약으로 판단되며, 참가인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임금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이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이후 원고 근로자들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