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로 가족 관계의 원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세 중소기업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이들 기업이 생산시설과 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고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상 인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들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각 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B, C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들로 충주시의 같은 장소에 공장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동식초소', '버스승강장', '컨테이너하우스' 등 여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고 타 업체와 인력을 공유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2022년 11월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들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서 여러 직원들이 원고들 간에 중복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23년 1월 원고들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피고가 조사 권한이 없었고 현장 조사 통지도 위법했으며 문서 열람·복사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체적으로도 자신들은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소 처분 철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현장 조사 및 처분 과정이 행정조사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직접생산 확인 신청 당시 생산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실체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절차적 주장에 대해,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여부를 조사하고 취소할 권한이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 조사 통지를 미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현장 조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정보 열람·복사 요청 거부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처분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실체적 주장에 대해, 법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사건 고시)에 따라 동일 소재지의 복수 기업체가 생산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상 다른 기업체에도 동시에 등재된 근로자는 생산인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직접생산 확인 신청 당시 4대보험 중복 등재된 근로자를 제외하면 요구되는 최소 생산인력 3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독립적인 생산인력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확인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것에 해당하며,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의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인력을 공유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및 관련 고시, 그리고 행정 절차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판로지원법 및 직접생산 확인 제도:
행정 절차 관련 법규: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 동일한 주소지에 여러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접생산 확인을 받으려면 각 기업의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반드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상 생산 인력이 다른 기업체와 중복되어 등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명부는 생산인력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직접생산 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실제와 다른 외관을 만들어 확인을 받으려는 시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확인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는 증거 인멸 우려 등 특정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또는 짧은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항상 적법한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 절차상 문서 열람·복사 등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공익 보호나 기관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보호를 위한 정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서류는 미리 정확히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