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A 주식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32,268,311원의 환급을 청구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복지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8일,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인 32,268,311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울산세무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울산세무서장은 2022년 4월 21일 이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회사는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제공된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복지포인트가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울산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사 판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며, 원고 A 주식회사의 근로소득세 환급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지포인트가 임직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즉 근로와의 대가관계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급여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 제134조 등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이 잘못되었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유사한 2015년 귀속 복지포인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해당 판결에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부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복지포인트의 성격과 과세 여부에 대해 미리 면밀히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으므로, 기존 판례를 잘 숙지하는 것이 유사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 관련 경정청구는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하며,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