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중소기업은행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1천만 달러의 해외 송금 정보를 요청했으나, 은행이 송금 내역이 없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소송이 법에서 정한 제소 기간(소송 제기 기한)을 넘겨 제기되었고, 불복 절차 미고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소가 각하된 사례입니다.
2022년 9월 13일 B은행에서 원고 A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천만 달러가 송금되었다고 주장되자, 원고 A는 2022년 11월 8일 중소기업은행에 해당 송금 정보 공개와 자신의 계좌로의 자금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은 2022년 11월 18일 원고에게 '요청한 해외 송금 관련 정보는 당행에 도착한 내역이 없어 정보 확인 및 고객 계좌로 자금 반영을 해 드릴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정보 부존재 처분'입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대해 2022년 1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1천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23년 2월 7일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3년 8월 29일 중소기업은행의 정보 부존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법에서 정한 제소 기간 내에 제기했는지 여부와, 피고 은행이 불복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제소 기간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법정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의 '정보 부존재 처분'을 알게 된 날인 2022년 11월 18일경으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3년 8월 29일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소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1천만 달러 반환' 청구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제소 기간 기산점에는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더라도, 재결서 송달일(2023년 2월 7일경)로부터 90일이 경과했으므로 마찬가지로 제소 기간을 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불복 절차 미고지'에 대해서는, 처분서에 불복 절차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 제기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제소 기간):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불변 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2년 11월 18일경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2023년 8월 29일에 소송을 제기하여 90일을 훨씬 넘겼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송 행위의 추완):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소송 행위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다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 (불복 절차 등의 고지 의무): 행정기관은 행정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은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서에 불복 절차가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았으며, 설령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행정소송 제소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지나 처분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에 대해 불복하려는 것인지, 그 처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소 기간 철저히 지키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 기간이므로 매우 중요하며, 어떠한 사유로든 쉽게 연장되지 않습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청구 내용 일치시키기: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행정심판에서 다루었던 처분과 동일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행정심판의 청구 내용과 행정소송의 청구 내용이 다른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고지 여부 확인 및 대응: 행정기관은 처분 시 불복 절차를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설령 고지가 미흡했더라도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서에 불복 절차 안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기한을 놓쳤다고 판단되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