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원고)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난청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15일 소음성 난청 진단 후 2019년 2월 1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비대칭성 난청과 전도성 난청 양상으로 소음과의 인과관계 확인 어려움'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6일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다시 받아 장해급여를 재청구했으나, 공단은 2022년 8월 8일 '좌측 기도와 골도 사이 청력역치 차이가 있는 비대칭 전음성 난청 형태를 보이며 추가 노출력이 짧고 추가 청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난청이 소음 노출 인정 기준을 충족하며 순음청력역치상 좌측 57dB, 우측 47dB로 약 10dB 정도의 비대칭 난청 양상이 나타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소음성 난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소음에 노출되어 원고의 난청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이 조항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의 정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여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해야 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합리적인 의학적·과학적 설명이 가능해야 하며, 단순히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질병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업무상 소음 노출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난청이 비대칭적 전음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는 점, 추가 소음 노출력이 짧고 추가 청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업무에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해서는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청구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 결과, 소음 노출 기간 및 강도, 난청의 유형(전음성, 감각신경성, 비대칭성 등), 다른 질환 유무 등 복합적인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관련 의무기록과 전문가의 소견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난청이 비대칭적이거나 전음성 난청의 양상을 보일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학적 특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진단이나 불승인 이후 추가적인 소음 노출력 및 청력 변화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러한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