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씨는 1988년부터 약 33년간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 가동 및 시설관리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씨는 1988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33년간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가동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2년 1월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난청 형태가 소음성 난청과 다를 수 있고, 근무 사업장의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인 85dB 이상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2022년 8월 10일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1988년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 근무했던 H, G 아파트 보일러실에서는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연관식 보일러가 가동되어 8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고,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이러한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씨의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소음 노출 기준인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A씨가 근무했던 오래전 작업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소음 측정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A씨의 소음 노출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8월 10일 원고 A씨에게 내린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과거 작업 환경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자의 진술과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는 장기간 유해 환경에서 일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