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석재 가공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의 소음 노출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이고 소음 노출 중단 시기와 난청 진단 시기가 멀어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소음 노출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이었고 업무와 난청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C 주식회사에서 석재 가공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원고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소음 노출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이며, 소음 노출 중단 시점인 1988년으로부터 32년이 지난 후 진단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단은 또한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의 소견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는지 여부와 원고의 석재 가공업무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6월 11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적어도 5년 2개월간 근무하며 96.3dB에 이르는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이, 소음 노출 기간 및 정도, 청력 역치 등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할 때 업무상 소음 노출이 난청 발병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과 관련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준비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