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3개월간 제조업무를 정지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시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조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회사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이나 제조 활동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받아 곧바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임시로 그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행정기관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멈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22년 10월 26일 주식회사 A에게 내린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970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춘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규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주식회사 A가 제조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였고, 동시에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예: 매출 감소 예상액, 고정비 지출 증명, 관련 계약서 등)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이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다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