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겸직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과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식당 운영, 협의회 회장 활동 등이 시설장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겸직으로 인해 시설장으로서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식당 운영, 협의회 활동 등으로 인해 시설장으로서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보아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환수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