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 전원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및 종전 토지 가격 등의 정보를 모든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개별 조합원의 정보만 통지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피고 조합은 문제 제기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동일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인가 및 고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기존에 다투던 안건이 새로운 안건으로 대체되어 인가 고시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1년 11월 9일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총회 안내 책자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에 대해 개별 조합원의 내역만 통지하고 조합원 전원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며 2022년 6월 12일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결의에 대해 제기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소송 중에 동일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의결되고 인가 및 고시되었을 때 기존 결의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 및 고시를 받아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한 선행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은 별도의 인가 신청 없이 후행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으로 대체되었고, 후행 계획은 정식으로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선행 계획은 더 이상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사라져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은 행정청의 인가와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인가 고시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다툼은 추후 효력을 갖는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 인가 고시될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등 사업 주체는 총회 결의 및 관련 계획 수립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보 공개 방식에 하자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가 있었다면,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이라도 하자를 보완하여 재결의하고 인가 고시를 받는 것이 분쟁 해결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다툼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