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용인시가 2015년부터 국유지인 주차장 부지 일부를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환지 방식이 아닌 금전 청산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렸고, 용인시는 이 공고를 근거로 국가의 토지 사용·수익 권한이 정지되었으므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변상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시개발법상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 정지는 개별 통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단순히 공고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용인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용인시가 2015년부터 국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차장을 운영하던 중, 해당 국유지가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국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지 않고 금전 청산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2017년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통해 금전 청산 대상 토지의 사용·수익이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후에 정지됨을 알렸습니다. 용인시는 이 공고를 근거로 국가의 토지 사용·수익 권한이 2017년 10월 22일부로 정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7년 10월 22일 이후 기간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 총 222,153,660원 중 상당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국유지에 대해, 도시개발법상 토지 소유주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키기 위한 '통지'가 단순히 공고만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 소유주에게 개별적인 통지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용인시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용인시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용인시에 부과한 변상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도시개발법 제37조 제2항이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 정지를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조항에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없으므로, 개별 통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합이 토지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대해 개별적인 사용·수익 정지 통보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단지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개별 통지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국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은 정지되지 않았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아 용인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변상금 부과): 국가의 재산을 허가나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한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료에 100분의 120을 곱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고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용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도시개발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토지 사용·수익 정지 요건 및 절차):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타 시설물 등 이전/제거 및 공고): 이 조항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건축물이나 장애물을 이전 또는 제거할 때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제37조와 비교하여, 제37조에는 '공고로 갈음' 조항이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 정지에 대한 통지는 개별 통지가 필수적이라는 해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국유지 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토지 소유권 및 사용·수익 권한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관련 법규정과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개별 통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반 공고만으로 개별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법령에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권리 제한에 대한 개별 통지는 필수적인 절차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점유가 발생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용료의 최대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