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B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배우자 A의 초청을 받아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대한민국 주 캄보디아 대사관 대사가 2022년 8월 24일 사증 발급을 거부하자, 원고 B와 그의 배우자 A, 자녀들 C, D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 모두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캄보디아 국적의 원고 B가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A의 초청을 받아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했으나,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 등 여러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 B와 그의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A, 자녀 C와 D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의 본안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이 사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해당 외국인과 그의 대한민국 국적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외국인의 입국 자유 인정 여부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 모두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외국인인 원고 B는 물론, 그의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C, D 모두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여, 사증 없이는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가능함을 규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증 발급이 최종적인 입국 허가가 아닌 예비 절차임을 시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 제9조의5 제1항: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에 있어 배우자의 초청 및 초청인의 요건(소득 요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등),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 가능성 심사 등을 규정합니다. 이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혼이민의 요건을 정한 것이지, 초청인에게 외국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사익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법리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이 주로 대한민국 출입국 질서 및 국경 관리 등 공익 보호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이 사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경우,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는 완전한 의미의 입국 허가가 아니라 예비 조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을 통한 동거의 사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역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 관리에 관한 공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개별 외국인의 입국 권리나 대한민국 국적 가족과의 동거권을 직접 보장하는 법률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거주했고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있더라도, 재외동포에 해당하지 않거나 체류기간 만료 후 자진 출국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라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또는 법적으로 보호 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