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서울 중랑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건물에서 도시가스배관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영업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3개월분 가계지출비 상당액만 보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1억 2천여만 원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B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A 소유의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에서 도시가스배관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영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영업손실보상금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영업이 적법하게 허가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한 영업손실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운영되던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 산정.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신축 및 물건 적치 행위가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126,088,887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월 6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토지 일부에 자재를 쌓아둔 행위 또한 기존 건축물 대지 내 물건 적치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의재결 단계의 보상금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추가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 건축물, 불법 형질 변경 토지, 물건 적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을 의미하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영업 장소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건물 대지로 인정되어 영업손실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8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 행위나 물건 적치 행위가 금지되지만, 특정 목적이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특히 제12조 제5항 및 시행규칙은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적법하게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 대지 위에 자재를 쌓아둔 행위가 이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영업의 적법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구역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 허가, 영업 허가, 용도 변경, 물건 적치 행위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나 승인 내역, 지목 변경 등은 영업 장소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판단(수용재결, 이의재결)과 다른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초기 보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영업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소송을 통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영업 활동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