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직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 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 사격 훈련, 무전기 소음 등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만으로는 난청과 공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난청의 원인을 공무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경찰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했던 원고 A씨는 2006년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2년 청각장애 6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진단을 받고, 자신이 겪는 난청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과도한 업무, 정신적 스트레스, 사격 훈련 중의 음향 외상, 무전기 소음, 현장 출동 시 노출되는 소음 등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난청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직 경찰공무원인 원고 A씨의 난청(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이 과로, 직무 스트레스, 사격 훈련, 무전기 소음 등 공무 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원고의 난청과 공무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인사혁신처장이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난청과 공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안으로,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할 때까지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여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질병이 '공무상' 발생했는지 여부인데, 이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인과관계란 공무원이 수행한 공무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통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인과관계를 말하며, 반드시 공무가 질병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지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 또는 경험칙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질병의 원인, 진행 과정, 공무 내용, 근무 환경, 재직 기간, 기존 질병 유무, 사적인 위험 요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의학 전문가의 감정 결과와 같은 전문적인 소견을 중요하게 참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난청이 돌발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인과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소음성 난청은 장기간 고강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의학적, 법률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장해급여)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장해의 기준)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공무 수행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난청과 같은 질병은 발병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으므로, 과거 병력, 근무 환경, 소음 노출 정도, 스트레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소음성 난청의 경우 장기간 고강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 근무 기간 동안의 소음 측정 기록, 특정 업무로 인한 특이 소음 노출 기록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강한 소음 노출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돌발성 난청과 같은 경우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면 해당 질병의 의학적 발병 원인과 공무 환경의 연관성을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질병 발생 시기와 공무 환경 변화 시기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공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악화의 정도와 공무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학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진단과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